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됩니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천91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천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값을 활용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습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5.02%와 5.47% 크게 올랐고 올해 이보다 더 큰폭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는 기본 증가율 3.47%, 추가 증가율 2.53%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이런 기준 비율을 높여 수급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에서 높아진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천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1만3천102원(올해 62만3천368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0%나 최대 지급액(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천453원 이하에서 275만358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정해졌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월소득 229만1천965원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소득 286만4천956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별·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1만1천원(3.2%)~2만7천원(8.7%)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초등학교 46만1천원, 중학교 65만4천원, 고등학교 72만7천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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