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정부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늘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 공제합니다. 

또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5년 100%, 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결혼자금과 관련 증여세 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본 공제액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의 폭을 넓혔습니다. 

일례로,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혜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이제는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