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다음 달부터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다음 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지은행은 지금껏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습니다.

지금껏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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