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올해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 섬 지역 추가 택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추가 배송비를 3000~1만 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추가 배송비를 시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에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 확인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금액과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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