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 [뉴스1]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보 품목은 여행·숙박·항공입니다.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정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 9513건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계약해지'는 1만 5963건으로 54.1%를 차지했습니다. '계약불이행'이 51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화물 분실 등입니다.

서울시는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집중 이유로 "여름 휴가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과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돼 원래 일정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 소요비용이 적게 들면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면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항공 지연으로 숙박이 필요하면 적정숙식비 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숙박·항공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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