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완료한 학생 수 부풀려 신청
안전장비 미흡‧자부담금 환불 없어
보성군, 자필서명출석부 공개 안해

보성군청.
보성군청.

[한국농어촌방송=권동현 기자] 전남 보성군에 있는 A승마장이 강습받은 학생 수를 부풀려 ‘학생승마체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보성군에 있는 A승마장은 지난해 학생체험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7명의 학생이 참여한 대가로 약 8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학생으로부터는 총 340여만 원의 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학생체험승마는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속가능한 수요창출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는 2021년 27억여 원, 지난해 19억여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7억 7,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보성군 학생체험승마 프로그램에는 74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에 있는 승마장을 선택한 학생은 12명 이었고 A승마장을 선택한 학생은 62명 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10회 체험에 9만6,000원을 부담했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한 보조금은 22만4,000원 입니다. 한 학생이 승마를 10회 체험하는데 총 32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적지 않은 체험비가 투자됐음에도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우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학부모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맞는 장비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았으며, 승마조끼가 아닌 구명조끼를 입고 강습을 받았습니다. 교관도 말 관리나 다른 잡무를 처리하느라 강습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승마장이 보성군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처음 62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강습은 10회를 모두 채운 학생이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험을 완료한 학생들이 적었기에 1,700여만 원의 예산 중 38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강을 완료한 학생은 보성군에 보고한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약 승마장 대표가 학생 수를 속여 지원금을 청구했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법률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받은 자부담금 중에서 강습을 받지 않은 시간만큼은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A승마장은 체험신청 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마저도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입신청을 받으면서도 환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입시학원의 경우도 중간에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수강 일수에 따라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의 정부 보조금은 반납하면서 학생들의 자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어패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A승마장 대표는 “고향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수년 동안 수많은 적자를 보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돈 몇 푼 때문에 학생 수를 조작하겠냐”고 학생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승마조끼 대신 구명조끼를 착용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며, 안전장구도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부담금 환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환불을 요구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으며 남은 횟수만큼 태워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태워주겠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의혹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참가 학생들의 ‘자필서명 출석부’에 대한 열람 요구와 정보공개를 보성군에 청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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