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맞벌이 등으로 육아가 어려운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는 다음 달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다음 달 본격 시작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0~12세를 양육 중인 서울시 거주 부모 약 2000명 중 47%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양육을 할 때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조부모가 66.9%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은 4.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은 돌봄비용 3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도에 거주해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세 곳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 등 양육자가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 시간은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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