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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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찰, 입원 관리, 엑스레이(X-ray),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구토, 설사, 기침, 황달, 호흡곤란, 혈변,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간질, 폐렴 등으로 확대됩니다.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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