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단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의 한 주택단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등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제대로 사업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구성원 다수가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시행사가 개입하는 대신 조합이 추진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환불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대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이며,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합니다. 정보공개 부실·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잦았던 나머지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전문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고자 지난 4~5월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지역주택 조합 11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했던 7곳을 제외합니다. 

표본조사 이후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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