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1차 방역 점검을 한 결과 검사 대상 879개 농장 중 144개 농장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닭 3천마리 이상, 오리 2천 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 879곳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6.4%인 144곳으로, 모두 355건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방역 미흡 사항은 CCTV 영상보관 44건, 축사 입구 외부 차단시설 40건, 야생동물 농장 진입을 막는 울타리 37건, CCTV 미설치 25건, 차량 소독시설 21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1차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차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기한 내에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AI는 외부 환경에서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돼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월 전까지 방역시설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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