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식약처]
식약처 본청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 홍어 등 아르헨티나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특히 아르헨티나산 홍어는 전체 홍어 수입량의 33.8%로 가장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과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산물 위생 약정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총 11개국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약정을 체결한 10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체 수입량의 약 81%에 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중량 기준 냉동 오징어, 홍어, 가오리 순으로 많으며 지난해 기준 수입 홍어 물량 중 아르헨티나산 홍어의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입니다.

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위생 관리가 증명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이들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산물 각 건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아르헨티나산 수산물은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한 후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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