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체험농장 임대가 가능하고,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습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했습니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 이행력을 높이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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