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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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선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민간에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합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당정은 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에도 김영란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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