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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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천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665건)에 비해 1천989건(74.6%)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천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적발된 4천654건 가운데 1천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천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B창고는 임야 42㎡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으로,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위법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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