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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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과 식물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달라고 24일 당부했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입니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비롯해 육류·유가공품 등 생산물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돼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의 원인이 되고,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 동물검역과(054-912-0425)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 묘목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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