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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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대해 고강도 처분을 내린 겁니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에는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이와 별개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의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시공 과정의 '다짐 불량'으로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요.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됩니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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