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선원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국내 연근해어선에 근무할 외국인 선원이 25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2500명으로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촌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는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련 간 합의 체결과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 이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5일 수협중앙회를 방문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업인들 어려움을 수용하면서 법무부 노·사 합의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외국인 선원 총도입규모는 현재 1만 9500명에서 2만 2000명, 실 승선인원은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증원입니다.

또한 근해자망 업종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한해 외국인 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는 제도도 1년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쿼터 배정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성어기를 앞둔 어업인에게 2500명이 빠른 시일 안에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협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총도입규모 증원과 고용가능 인원 상향,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영위를 위해 선원노련과 계속 노사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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