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
서울시청사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방문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특수판매 업체 세 곳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해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 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A사는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A사는 SNS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했습니다.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과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을 한 방식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습니다.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7단계 구조로 나누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장품 약 71억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 달리 다단계방식의 특별 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 후원 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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