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지난 3월 진행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축협 조합장들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축협 조합장 A(59)씨와 전 조합장 B(6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선거에는 최종 불출마했으나, 출마 예정자였던 조합원 C(6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2∼3월 조합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제공하고 2명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이 금지하는 조합원 142명을 호별(개인별) 방문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시절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조합원 369명에게 총 594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11년간 조합장으로 지낸 B씨는 명절 선물 명목 예산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선물을 배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소 시효 1개월 남겨두고 불구속 송치한 전현직 조합장을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금품 제공 등 범죄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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