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례고, 39필지는 위반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적발한 138필지 중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39필지(28.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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