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명절 선물세트(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마트에 진열된 명절 선물세트(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추석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오는 20일, 22일에는 금천구·중구·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입니다. 

품목별 10~35% 이하인 포장공간비율과 품목별 1~2차 이내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적발됩니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후 시정하지 않고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사은품 제공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등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 1146건을 점검하고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91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서울시 외 지역 제품은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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