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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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프랑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 억제를 겨냥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프랑스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것입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새로운 기준 등 구체적인 보조금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 정부(경제부)는 현지시간 20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측은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7.28~8.25)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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