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한 달 이상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습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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