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뉴스1]
하영제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홈쇼핑 채널 중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습니다.

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판매했습니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21건, 2022년 19건이었던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올해 8월 기준 이미 20건을 기록했습니다.

하 의원은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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