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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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은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받게 됩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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