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상자의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도 법안에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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