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진행되며,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를 공유해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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