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후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후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드라마 '법쩐' 출연 당시 회당 출연료로 2억 원을 받은 반면, 단역 배우는 10만 원 선을 받았다. 

24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작품은 이선균 주연의 SBS 드라마 '법쩐'이었다. 

'법쩐'은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 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10만 원으로, 무려 2000배 차이를 기록했다. 이선균은 12부작인 '법쩐'으로만 24억 원을 가져갔다. 

남궁민 주연의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도 주역과 단역 간의 출연료 차이가 상당했다. 1회당 최대 출연료는 1억6000만 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20만 원이었다. 

이외에 정해인이 주연으로 나선 JTBC '설강화'의 회당 최대 및 최저 출연료는 각각 1억1000만 원과 15만 원이었으며, 육성재 주연의 MBC '금수저' 역시 주연은 7000만 원, 단역은 10만 원으로 극과 극 출연료를 기록했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가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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