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대해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려면 ‘종결 동의’ 제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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