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한국농어촌방송 DB]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한국농어촌방송 DB]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사후관리 등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20t 이상 어선에 대한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 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해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 외국인 선원을 위한 기금이 노조사업비 및 내국인 선원의 복지비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이 부적절하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박소유자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 선박소유자 단체의 자체 내규에 따라 일정 금액의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깜깜이' 기금 운용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관리하는 책임소재와 관리·감독 주체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의 관리비·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선원법 개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어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운영관리체계가 미흡해 무단이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었던 관리비와 복지기금이 투명하게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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