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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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을 잠정 합의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이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된다.

앞서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경영진들이 스톡그랜트(자사주 무상 지급)로 2만7030주를 가져간 만큼 노조가 요구한 100주 지급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주식 400만원 지급·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면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30일 밤이 지날 때까지 노사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중지됐고, 이 때문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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