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해양진흥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진흥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해운항만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지난달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양진흥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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