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종의 할인율이어서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진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됐는데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주류가격에 주세율을 곱하는 종가세(세율 72%)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 증류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이, 수입 증류주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다. 맥주는 2020년부터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전문가 얘기를 듣고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40% 적용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한 병(360㎖) 출고가가 1167원에서 940원대로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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