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여야는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 귀책사유·기여도에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해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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