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강병용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해 전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투표해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포기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말 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72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처리될 경우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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