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뉴스1]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자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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