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준은 만 34세로 향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34만호를 주변 시세의 70% 전후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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