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비닐을 설치한 모습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비닐을 설치한 모습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표준시방서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확보해 배포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우천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에는 비나 눈이 올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될 경우 '물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설 전 시공자는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만들어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췄을 때는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 한다.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는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품질 관리 방안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는 레미콘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비닐 시트로 노출면 보호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했고, 우중타설 조건과 동일하게 견본을 만들어 타설 후 별도로 압축강도를 시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안은 한국콘크리트학회 등 학계와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업계, 관련 기술자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우중 타설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 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콘크리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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