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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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61만대 추산)의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기간 중점관리 대기배출사업장 1800여곳을 특별점검하고,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의 경우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도로 미세먼지 관리 구간도 100곳 484㎞에서 181곳 611㎞로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상가·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한 만큼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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