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으로 알려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거두어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방송 3사의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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