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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