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 등록 접수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 등록 접수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4개월 앞둔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날까지도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 첫 날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427명이 접수를 마쳤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마포갑, 함경우 조직부총장이 경기 광주갑,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 민현주 전 의원이 인천 연수을,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이 대구 중구·남구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6선 의원 출신인 이인제 전 의원도 이날 충남 논산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예비후보(논산시계룡시금산군)로 등록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영주·영양·봉화·울진),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구미을)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부산 사하갑에 지역구를 둔 최인호 의원이 부산시 민주당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현 전 의원은 경기 안산 단원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채현일 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갑에, 임근재 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는 경기 의정부을에 출사표를 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은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 접수는 관할 선관위에서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등 서류를 내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이처럼 내년 총선 예비후보들의 유세 기간은 시작됐으나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 범위도 모른 채 유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거일 1년 전 마무리 짓도록 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 5일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구 6곳을 쪼개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을 합치는 등 지역구 20곳을 조정하는 획정안(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여당에만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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