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김도하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회 근무자 10명 중 1명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10명 중 2명 이상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회 근무자 972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128명(13.2%)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응답자 443명 중에는 102명(23.0%)이 지난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9.2%),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담패설이나 농담'(8.8%),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5.2%),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5.1%) 등이 꼽혔다.

성희롱뿐 아니라 괴롭힘, 차별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4%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 중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시 대처 방법으로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가 6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자나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8.2%에 불과했다.

심지어 '인권침해를 당해서 기관에 알리거나 신고했을 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51.7%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근무자 23개 집단 49명(남성 24명·여성 25명)에 대한 면접도 진행됐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면접 참여자는 "4년을 맨날 같이 있으니 밥도 같이 먹고, 국정감사 때는 거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라며 "잠만 서너 시간 각자 자다가 와서 일하고, 심지어는 밤을 지새울 때도 있으니 얼마나 허물없이 지내겠나. 그러니 스스럼없이 그냥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신고할 경우 오히려 해고의 위험에 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면접 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된다. (국회의원은) 절대 권력"이라고 말했다.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입법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매력을 느끼게 해주지만, 자부심을 뒷받침할 조건과 환경의 부족으로 종종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영향을 주는 국회 조직문화의 특징으로 '수직적 구조', '폐쇄성과 보수성', '평판과 라인 중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 '조직 내 소문 유통이 많은 것'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채용 절차와 엄격한 검증 절차 등 인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확인된 관리자 임명으로 직원의 인권 보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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