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소주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은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만큼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참이슬(증류주)은 출고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 떨어진다. 더 사피루스(위스키)는 출고가 2만5905원에서 2993원(11.6%) 싸진다. 루도빅(브랜디)은 7만9800원에서 3086원(3.9%) 내린다. 국세청은 발효주와 기타 주류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진행해 내년 2월 출고분부터 세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하지만 주요 주류업체들이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 소주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주류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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