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지역의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표결을 밀어붙여 법안은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 범위를 우선 결정한 뒤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0년간 특정 지역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7일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과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을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할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역의사제를 운용한 결과 졸업 후 대학 소재 지역에서 근무한 의사 비율은 90%에 육박했지만, 다른 지역 출신이 해당 지역에 남은 비율은 38%로 떨어졌다.

지역·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입시킬 방안을 강구 중인 복지부는 향후 이런 일본의 제도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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