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4%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36.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본사와 협력 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과 민원인 관계'(14.5%) 순이었다.

갑질의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43.4%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 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등이 꼽혔다.

우리 사회 '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30.1%로 전년(26.4%)보다 3.7%p 급증했다.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49.3%로 지난해(52.8%)보다 3.5%p 줄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4%였다.

갑질 신고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87.4%가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49.8%였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만 19∼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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