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
9급 초임 공무원 3000만원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 안지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2억5493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95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800만원, 600만원 인상됐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전년 대비 590만원가량 오른 1억4533만2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4323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114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오른다. 저연차 공무원은 추가로 3.5%를 더 올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2831만원) 대비 6.3% 인상한다. 이 경우 9급 초임 보수는 처음으로 3000만원(월 평균 251만원)을 넘게 된다.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은 병장 봉급이 125만원으로 오르고,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한다. 

담임 및 보직교사,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각각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월 7만원에서 15만원,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계호 업무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우수한 민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 연봉액의 150% 내에서 자율 책정했던 상한은 폐지한다. 예를 들어 현재 4급 과장급의 연봉은 6000~7000만원 이상 넘지 못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억대 연봉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도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의 육아 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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