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되고 약 7년 동안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 돼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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