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통과… 與는 반발 퇴장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쌀과 채소, 과실 등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매입 조건을 바꿔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최소 연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울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며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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