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오는 4월부터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자는 반드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이외에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는 맹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신청 후 120일 이내에 결정된다. 만약 사육이 불허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엔 사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의 실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맹견 소유자는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무리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